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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김종훈·윤종오 “헌법 정한 최저임금 ‘후려치기’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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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종훈(왼쪽), 윤종오 의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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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상문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이 올해도 업종별 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마저 ‘후려치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고싶다”고 반박했다.

두 의원은 28일 공동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도 지불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대부분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며 “사용자 측 억지는 노동자들이 더 힘든 일 하고 더 낮은 임금을 받으라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사용자 측이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을 위한다면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안에 먼저 동의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분 원청 부담 의무화, 공공부문 입찰 자동연동, 임대차보호법 개정, 가맹수수료 개선 및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부대 의견은 반대하면서 차등적용하자는 주장 자체에 진정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은 중소상공인과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헌법유린, 국정농단 공범인 사용자 측은 소수 재벌대기업 곳간 지키기를 당장 멈추고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시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iou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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