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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남다른 충성심으로 직무를 수행했지만,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하는데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질타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전 경호관은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전 경호관은 최 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 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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