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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징역1년 '법정구속'된 이영선 전 행정관…法 "국민 배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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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행정관은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이 전 행정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행정관은 공판이 열리기 10분 전 법정에 출석해 차분한 표정으로 선고를 기다렸다. 법정은 박 전 대통령 및 이 전 행정관을 지지하는 방청객과 취재진들로 20여분 전부터 가득 찼다. 이 전 행정관이 들어오자 방청객에서는 "힘내세요", "애국자야"라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이 전 행전관을 이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전 행정관의 공소장에 적시한 의료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네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속칭 '주사아줌마'나 '기치료 아줌마' 등이 대통령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청와대 방문일정을 잡았다"며 "무면허의료행위에 조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당선된 무렵 의상실에서 최순실씨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서 최씨를 만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이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상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선 청와대의 조직체계상 이 전 행정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을 향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 국정농단 등의 사태를 초래하게 된 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이 전 행정관은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전 행정관은 법정구속됐다.

이 전 행정관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방청객에서는 욕설과 고함이 터져 나왔다. 몇몇 방청객은 울음을 터트리며 "말도 안 된다"며 "너희들은 죄 안 저지르고 사나 보자"라고 소리쳐 한동안 소동이 일기도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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