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그동안 농어촌지역 빈집을 정비할 때는 지원을 했지만, 도심지 빈집은 별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
![]() |
집고치기 봉사활동 |
이를 위해 도심지 빈집정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해 지난 15일 '창원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시가 마련한 지원 기준은 단순철거 때 최대 100만원, 공용부지 활용은 최대 300만원까지다.
특히 빈집을 고쳐 반값 임대 등으로 활용할 때는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도심지에는 현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840가구다. 재개발지역을 제외하면 620여 가구다.
시는 빈집을 철거한 터는 공용주차장이나 텃밭, 마을 정원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사용 가능한 빈집은 새롭게 고쳐 저소득층이나 청년 주거공간, 마을 사랑방 등 공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하반기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choi21@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