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외고·자사고 폐지’ 발 뺀 조희연···교육부에 공 넘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외고·자사고·국제중 5곳 재평가서 ‘지정 유지’ 판정

조희연 "교육감 권한으로 한계···교육부가 나서야"

외고·자사고 설립·운영근거 담은 시행령 개정 촉구

교육부 "국정과제 확정 후 의견 듣고 방침 정할 것"

이데일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8일 외고·자사고·국제중 5곳을 모두 재지정했다. 고교 서열화 극복을 위해선 외고·자사고 폐지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평가를 통한 지정취소는 포기한 것이다. 학부모들을 비롯해 외고·자사고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발을 뺐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신 교육부가 나서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외고·자사고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 “기준미달 학교 없어”..5곳 모두 재지정

서울교육청의 외고·자사고·국제중 재평가 결과는 교육계 안팎으로 관심을 모았던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외고·자사고 폐지론이 본격화 됐고, 마침 2년 전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를 유예받은 학교들이 이날 재지정 여부를 판정받았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서울외고·영훈국제중 등 5개 학교를 모두 외고·자사고·국제중으로 재지정했다. 모두 운영평가 점수가 지정취소 기준(60점)을 넘겼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평가를 통한 재지정 취소보다는 아예 외고·자사고의 설립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꾸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교육감은 시행령 개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나서달라는 요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외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외고·자사고의 설립근거와 선발방법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고·자사고 폐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외고·자사고 설립·운영 근거 삭제해야

서울교육청은 이날 외고·자사고의 ‘일괄 폐지’와 ‘단계적 폐지’ 등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외고·자사고의 운영근거는 법(초증등교육법)이 아닌 시행령(초등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다. 서울교육청은 해당 시행령 76조(고등학교 구분)와 90조(특수목적고)에서 자사고와 외고의 설립·운영 근거를 아예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이 실현된다면 전국의 31개 외고와 7개의 국제고, 46개의 자사고는 모두 일괄 폐지된다. 고등학교의 구분도 특성화고·일반고·특목고(과학고·예체능고)로 단순화 된다. 다만 기존 외고·자사고 재학생들에겐 불이익이 미치지 않도록 졸업 시까지 현 체제를 유지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서울교육청은 일괄 폐지가 여의치 않을 땐 ‘정책 일몰제’ 도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고·자사고의 경우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 순차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자사고의 경우 서울시내 23곳이 모두 2019년과 2020년 사이 재지정평가를 받는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고·자사고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제한한 뒤 재지정평가가 도래하는 순서대로 외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일몰제 도입 후 순차적 폐지방안도 제시

윤오영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교육청은 5년 주기의 평가시기가 도래하는 학교부터 정책일몰제를 적용, 연차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지정평가가 도래하는 시점까지는 외고·자사고의 선발권을 박탈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서울교육청의 주장이다. 현재 외고·국제고·자사고 원서접수는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진행한다. 이 때문에 이들 학교는 전기모집을 통해 우수 학생을 선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 국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외고·자사고의 일괄 폐지가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일몰제를 그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며 “외고와 자사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 전형을 실시하면 선발효과로 인한 학업성취도 차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교육부 “교육계 여론 수렴 후 방침 정할 것”

서울교육청이 외고·자사고·국제중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지정 유지’를 결정하면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정작 교육부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정부의 국정과제가 정해지지 않았고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17개 시도교육청의 입장도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는 시도교육청별로도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교육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국정과제가 정해지고 신임 교육부장관이 임명된 뒤 정부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