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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명의 빌려주고 돈 챙기고'…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잇단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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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명의를 빌려준 뒤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변호사 B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 변호사 C씨에게 벌금 1천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변호사 행세 브로커 적발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부장판사는 A씨 6천200여만원, B씨 2천800여만원, C씨에게는 2천500여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A씨는 2009년 10월 10일 변호사가 아닌 D씨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해 개인회생 사건을 취급하도록 하는 등 2012년 5월 25일까지 모두 377차례에 걸쳐 3억2천600만원 상당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그 대가로 6천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15년 4월 3일부터 지난해 6월 14일까지 D씨에게 197차례에 걸쳐 2억5천200여만원 상당의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2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C씨도 2013년 11월 7일부터 2015년 4월 27일까지 D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2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는 "법조인의 증가와 더불어 갈수록 혼탁해지는 법률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명의를 대여한 기간이 2년 7개월로 장기일 뿐만 아니라 명의대여로 취득한 이익도 6천200여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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