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육부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와 조카 장시호 씨의 학사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체육특기자의 부실한 학사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 2월 23일까지 체육특기자 100명 이상이 재학하는 17개 대학의 특기자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교육 당국은 학교의 체육특기자 출결관리 및 성적부여 적정성, 학사경고자에 학칙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해 학교가 법령과 학칙을 준수했는지 따졌다.
점검 결과 이들 대학에서 총 87건의 문제 사례가 발견됐다. 대학이 그동안 학사경고 누적자를 학칙대로 제적하지 않거나, 프로 입단자의 출결 및 성적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례, 학생이 시험 및 과제물을 제3자에게 대리 작성하게 해 제출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조사 대상 대학 중 학사경고가 누적된 체육특기생을 학칙에 따라 제적시키지 않고 졸업시킨 대학은 고려대(236명), 연세대(123명), 한양대(28명), 성균관대(8명) 등 4곳이었다. 이들 대학 4곳에 대해서 교육부는 학교별로 기관 경고와 함께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2018학년도 체육특기자 모집 인원의 5~10%를 줄여 모집하도록 조치(모집정지)했다. 실제 감축 인원 규모는 0~4명 수준에 불과하다.
재학생의 학사관리에 소홀한 교수, 강사와 부당하게 학점을 받은 학생도 징계 등 조치를 받는다. 교육부는 출결 등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관리한 대학의 교수, 강사 502명을 사안에 따라 중징계 및 수사의뢰, 경징계, 경고, 주의 조치하고 직원 4명에게 각각 경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학사 관리에 있어 문제가 발견된 학생 458명에게는 각각 학점을 취소하거나 규정에 따라 성적을 다시 부여하는 조치를 취했다. 대리 시험 등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게는 규정에 따라 징계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했다.
노지원 기자 z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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