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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서생주민, 신고리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소송 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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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신고리 5,6호기 건설하라!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지난 27일 정부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공정을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울주군 서생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범군민대책위원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원전 건설 중단 움직임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해 강력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범군민대책위는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원전 건설 중단은 안전상의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 등을 제외하고는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행정명령으로 신고리5·6호기 건설을 3개월간 임시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법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미 총 사업비 8조6000억원 가운데 4조9000억원에 대해 관련 업체와 계약이 체결돼 이와 관련한 소송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원전 건설이 중단될 경우 수조원이 넘는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지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 40조원에 달하는 UAE 등 원전 수출 손해와 지방세수 및 연 일자리 320만명 감소 등을 포함할 경우 손실액은 천문학적"이라고 덧붙였다.

범군민대책위는 28일 긴급 이사회 심의를 거쳐 신고리5·6호기 건설 임시중단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법에 낼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공론화를 거쳐 신고리5·6호기 건설이 중단될 경우 건설공사 정지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민주당 울산시당을 항의방문하고, 시장과 행사장, 백화점 등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촉구를 위한 20만명 서명운동 등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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