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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前 행정관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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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전 행정관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행정관의 의료법 위반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전 행정관의 공소장에 적시한 의료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네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충섬심은 국민을 향해야 함에도 대통령에게 그릇되게 충성을 다함으로서 결국 국민에 대한 배신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비선진료진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자칫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에게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3회에 걸쳐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했다"며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도 받았다

이 외에도 국회 국조특위 출석요구에 3회 불응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받은 의상에 비용을 지불했다'는 허위 증언을 한 의혹도 있었다.

특검은 지난 16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손발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업무니 비밀이니 하면서 말할 수 없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행정관은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경호관으로서 상관의 어떤 지시라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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