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투자컨설팅 업자 53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의 부동산 컨설팅업체 사무실에서 인천 송도와 서울의 모 아파트 등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총 30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일부에게는 배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사기죄로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피해 금액이 30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이 엄벌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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