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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 농단 사태에서 최순실 씨가 머리였다면 이 전 경호관은 손과 발이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 전 경호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대통령을 위한 일이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라 교육받았고, 어떤 것이라도 상관의 지시라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경호관의 숙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경호관은 최 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 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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