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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
A씨는 올 2월 18일과 3월 1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선착장에 정박 중인 어선 3척에 몰래 들어가 갯가재, 털게, 바지락 등 150만원 상당 어획물을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장소에 있던 어선 4척에도 침입했으나 어획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자영업자인 A씨는 "훔친 어획물을 집으로 가져와 가족들과 먹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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