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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최대 400% 인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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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복지부 가이드라인 100%달성...종사자 사기진작·우수 복지인력 확보

아시아투데이 박은영 기자 =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이 최대 400% 인상된다. 인천시는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을 200~400% 확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한 국가정책 이행과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가족수당을 둘째 자녀는 2만원에서 6만원(200%), 셋째부터는 2만원에서 10만원(400%)으로 대폭 인상했다.

인천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가족수당을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억7000여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며 종사자 3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에 대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5년 종사자 처우개선 로드맵(3개년 92억원)을 마련해 내년까지 단계별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을 목표로 이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사회복지계에서 제안돼 오던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체계 단일화(이용시설/생활시설 구분) 수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민·관 워크숍 및 간담회 등을 갖고,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구조와 동일한 급여체계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타 지자체에 비해 인건비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인천시는 지난해 평균 6.1%(직급별 최소 0.74~20.75%), 올해 평균 4.84% 기본급 인상을 통해 직급별 현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최저 98~105.9% 임금을 적용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거쳐 종사자의 다차원적 복지후생 방안의 일원으로 전국 최초로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지원센터는 사회복지분야 경력단절 인력 발굴을 통한 출산·육아 휴직 대체 인력풀을 구성했으며, 대체인력이 필요한 사회 복지시설에 인력 연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소규모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병가·연가·경조사 등으로 인한 단기간 업무 공백에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종사자들이 부담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종사자들의 다각적 복리후생을 위해 지난해 6명의 변호사를 위촉,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인권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스트레스검사·힐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는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의 폭력 피해 현황 조사를 통해 근무안전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내년부터 100% 적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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