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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지자체 환경관리 단속 강화…적발률 17.6%, 전년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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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불법도장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단속 사례 공개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지난해 지자체의 환경관리실태 평가 단속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위반사항 적발율은 평균 17.6%로 전년(10.8%) 보다 6.8%포인트(p) 늘었다.

지자체별로는 제주 22.8%, 광주 22.4%, 인천 22.3%순으로 높았고, 충북이 13.4%으로 가장 낮았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99.2%로 전년 98.8% 대비 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약 45곳의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42곳 대비 7% 가량 늘었다.

공무원 1인당 관리 사업장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김포시로 1인당 788곳을 관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경북 봉화군이 1인당 5곳으로 가장 적었다. 두 지자체간 차이가 약 167배 수준이다.

지자체들은 단속 내용을 공개하는 등 환경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흥·부천·평택·천안·논산·강화·옹진 등 7개 지자체는 전년 27곳에 비하면 줄었으나 단속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광주·울산·경남·제주와 경남 하동, 광주 광산, 인천 남구·남동구 등 8곳을 우수지자체로 선정하고 시상한다.

한편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 평가는 2002년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업무가 지자체에 위임된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환경부 박은추 환경감시팀장은 "올해 평가결과는 지자체 국고보조금 산정 시 우선 순위를 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단속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평가기준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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