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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443억 vs 23억' 하루 앞둔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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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광주U대회 선수촌에 펄럭이는 태극기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 사용료 지급 소송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443억원을 요구하는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 23억원을 제시한 광주시의 2년여간 다툼에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결과가 주목된다.

28일 광주시와 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선수촌 사용료 소송의 선고 공판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진행된 소송의 1심 판결이 2년 5개월만에 이뤄진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양측은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사용한 기간, 사용료 지급 대상 세대, 이자비용 산출 방법에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조합이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사용하도록 광주시에 인계한 것은 지난 2015년 4월말이다. 당시 재건축 공사의 공정률은 86% 정도였다.

광주시는 이 시기부터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사용하며 대회를 치르고 원상복구 공사를 마친 8월까지 4개월 가량을 실질적인 아파트 사용 기간으로 보고 있다.

반면 조합 측은 인계 이후부터 2016년 4월7일까지 아파트 입주가 미뤄졌던 11개월 간을 사용 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8차)에서 재판부도 이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선수촌을 시에 인계할 당시 아파트 건축 상황을 입증토록 양측에 요구했다. 당장 입주가 가능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 기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 측은 "선수촌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4월 이전부터 입주 마무리 공사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때부터 입주민이 아닌 선수촌을 위한 공사가 이뤄졌고 대회를 치른 뒤에는 앞서 하지 못했던 공사가 진행됐다. 이 때문에 입주가 11개월 가량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사용료를 지급할 대상과 이자비용 산출 방식에서도 양측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는 전체 3726세대 중 실제 선수촌으로 사용한 2445세대에게 아파트를 실제 선수촌으로 사용한 시점에서, 총 분양가 중 조합원들이 당시 미납한 잔금(분양가의 30%)의 이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합측은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사용하면서 모든 세대의 입주가 미뤄졌기 때문에 3726세대 전체가 지급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선수촌 사용을 위해 아파트를 광주시에 인계한 2015년 4월말부터 실제 입주가 시작된 2016년 4월7일까지 11개월 간, 금융 이자는 물론 선수촌 사용 수익의 대가(임대료)도 광주시가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 이자 계산은 이미 납부한 중도금(70%)과 잔금(30%)을 모두 포함한 총 분양가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셈법에 따라 계산된 각각의 감정금액은 광주시 23억원, 조합 측 443억원이다. 무려 20배에 달하는 420억원의 금액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인천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하계U대회는 각각 36억원, 2011년 대구육상대회는 11억200만원이 지급됐다"며 형평성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조합 측은 "인천과 대구는 재건축아파트가 아닌 공공아파트를 빌려 쓴 사례"라며 "광주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대회 기간 입주를 하지 못하고 3726세대가 다른 곳에서 11개월간 별도의 주거비를 부담했다. 입주 지연으로 세대 당 1300만~1500만원의 추가 부담금까지 생겼다. 광주시가 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측 모두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항소가 이뤄지면 선수촌 사용료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gu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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