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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송영무 "로펌서 매달 '초급간부 1년치 급여' 받아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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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의원 질의에 대답하는 송영무 후보자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월 약 3,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초급 간부의 (연간) 봉급을 한 달에 받았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기에 진솔하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액수에 대해선 율촌에서 증인이 나와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군이 불신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최근엔 방산비리가 국가로부터 너무나 국민으로부터 너무나 질타 받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아울러 '계룡대 군납비리' 축소 의혹에 대해서 "군납비리 무마에 대해선 전 그런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올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 후보자는 법무법인의 상임고문으로 월 약 3,000만원을 받으면서 겸직 승인 신청서류에 근무시간이 '주 2일 14시간'이며, 보수는 '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를 받는다고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신청서 작성 당시 급여수준을 알지 못했으므로 '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haide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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