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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제주시민단체 “한진 지하수 증산, 특별법 개정 통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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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주시민단체 한진 지하수 증산 불허 촉구


“제주도의회, 지하수 사유화 막는 근본적인 제도 마련해야”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도 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8일 제주도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한진그룹의 반복되는 지하수 증산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무리한 지하수 증산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투명하고 엄정하게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특별법에는 사기업이 이익 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지하수 공수화(公水化) 원칙이 명시돼 있다”며 “도가 이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까지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도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진그룹은 제주도의 지하수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 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뒤흔드는 행태를 고수하고 있다”며 “도민사회는 이런 파렴치한 대기업을 상대로 제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퍼주는 일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의회 역시 한진그룹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막고 다시는 이러한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 제주시 연동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한 심의를 개최한다. 연대회의는 이날 센터 앞에서 증산 불허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심의 유보를 결정한 바 있다.

susi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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