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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업주에 불만'···숙소에 불 지른 다방 여종업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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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남원경찰서


【남원=뉴시스】강인 기자 =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사는 숙소 건물에 불을 지른 다방 여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28일 자신이 거주하는 숙소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서모(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53분께 남원시 죽항동 한 다방 숙소 1층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러 1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는 업주 A씨(58·여)에게 서운함을 느껴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심받을 것을 걱정해 자신이 머물고 있는 2층이 아닌 1층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방화 범죄 중대성과 다수의 전과를 가진 서씨가 법을 경시하는 성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kir12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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