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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부영, 전주시장 '악덕기업' 지목에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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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시장 언론인터뷰 통해 부동산 헐값 매입 등 주장

부영, 정당한 절차 거쳤고 하자보수도 성실히 이행 맞서

뉴스1

부영그룹./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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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부영그룹이 '악덕기업 횡포로부터 시민권리 보호, 행정이 해야 할 일'이란 제목의 전북일보 26일자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 인터뷰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부영그룹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승수 시장의 인터뷰 내용 중 3가지를 문제 삼았다.

부영이 엄청나게 싼 땅을 가져다가 지금까지 거액을 벌었다는 김 시장의 주장에 대해 부영측은 "부영의 임대주택용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고 입찰을 통해 공급한 땅을 누구나 똑같은 조건으로 매입하고 있다"면서 "특혜나 남보다 더 싸게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누구도 더 싸게 살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영이 어디에 있는 어떤 땅을 엄청나게 싸게 샀으며 그로인해 얼마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는 것인지 사실과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하가지구 임대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설계대로 건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회사의 집을 관리하는 자세로 당연히 보수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입주민들의 보수요구를 듣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하자 발생과 보수의 시차 때문에 입주민들의 일시적 불편은 있을 수 있겠으나 하자보수에 대한 당연한 책임을 외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영측은 "밀폐된 창문 환풍기 설치 민원에 대해서도 아직도 창문시설이 안 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사는 이미 2016년 6월 자동폐쇄장치를 모두 완료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부영은 전주시가 임대료 부당인상을 들어 악덕기업 횡포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부영은 임대주택법 제20조(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에 따라 현행법을 정확히 지켜왔다"면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악덕기업의 횡포로 단정하고 고발하겠다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악덕기업의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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