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인천시의원. 뉴스1 DB |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주민으로부터 돈을 받아 죄가 무겁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주민에게 돈을 빌린 것이지 대가성 청탁금이 아니다”며 “설사 청탁이 이뤄졌더라도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015년 6∼7월 인천 남구 용현동의 한 상가건물 건축주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의 선고 공판은 7월 18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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