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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뇌물수수 혐의’ 김금용 인천시의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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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금용 인천시의원. 뉴스1 DB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인천지검은 27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금용 인천시의원(63·남구4·자유한국당)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주민으로부터 돈을 받아 죄가 무겁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주민에게 돈을 빌린 것이지 대가성 청탁금이 아니다”며 “설사 청탁이 이뤄졌더라도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015년 6∼7월 인천 남구 용현동의 한 상가건물 건축주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의 선고 공판은 7월 18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린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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