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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대전시, 7월부터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制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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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화물 운수사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월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신고 포상금 대상은 Δ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10만 원) Δ사고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20만 원) Δ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의무 위반행위(15만 원) Δ운송 주선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15만 원) Δ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대해 회수금액의 10%(20만 원 한도) 등이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자치구 교통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되며,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 최초 신고인만 해당된다.

박옥준 시 운송주차과장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t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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