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반장으로 하는 대책상황반을 운영하고, 파업참가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 및 불법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의거 업무추진을 한다.
학생수업에 관련 직종은 교원인력 등으로 대처하는 한편, 파업의 영향이 가장 큰 급식의 경우 학교별 상황에 따라 단축수업, 도시락 지참, 대체급식 등을 실시한다.
또 도시락 지참이 곤란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적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인근식당 이용 등 별도로 급식을 지원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기관이 처한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고자 하는 진정한 모습을 다 같이 보여야 할 것을 연대회의에 간곡히 요청했다"며 "연대회의 등과의 대화를 통해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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