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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대법 윤리위 '블랙리스트' 언급 없었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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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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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 의견을 발표하며 끝내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았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4월 "법원행정처가 사법 행정권을 남용했다"면서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 일선 판사들이 반발했고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윤리위는 이번 발표에서 결국 침묵을 지켜 사실상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한 진상조사위의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심의 의견에서 "대법원장이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고영한 대법관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부장판사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올해 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연기·축소하기 위해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평가했다. 임 전 차장에게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책임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에게는 사법행정권의 적법하고 적정한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발족한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는 사법 행정권 남용과 관련이 있는 행정처 실장(고등법원 부장판사급) 3명도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윤리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종 조치의 시행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윤리위는 조사 결과 드러난 법원행정처의 현재 업무처리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사법행정권의 남용·일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관윤리 담당 부서의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 19일 전국 대표판사 100명을 모아 첫 회의를 연 판사회의는 양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위한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 및 문책 계획 표명 △법관회의 상설화 및 제도화 주문 등의 결의안을 작성해 전달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윤리위의 심의 결과를 검토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송민경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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