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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檢, '文아들 의혹 조작' 이유미 구속영장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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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이틀째 소환조사 '윗선 개입' 집중수사…이준서 전 최고위원 출국금지]

머니투데이

27일 오전 국민의당원 이유미씨(39)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겨지는 중이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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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8일 국민의당원 이유미씨(39)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제보로 당이 '문준용씨(문재인 대통령 아들) 특혜취업 의혹'을 제기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의 단독 범행인지 다른 인물이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내일(28일) 오후 늦게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자정 넘어서까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전날 밤 9시쯤 긴급체포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체포시한인 48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꼼꼼히 조사한 뒤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불필요한 오해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다만 이씨에게 근거 조작을 지시한 윗선이 있다고 밝혀지는 등 조사 과정에 변수가 발생하면 불구속 수사를 할 여지도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개입한 인물이 있는지를 집중 수사 중이다. 이씨는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직후 지인에게 '당이 기획해 지시한 일'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검찰은 이씨를 긴급체포하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로부터 조작된 제보자료를 받아 당 지도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전 최고위원은 참고인 신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 규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람은 불러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이씨가 소환 통보를 받은 후 당에 "실은 제보가 조작됐다. 친인척과 함께 자료를 조작해 전달했다"고 고백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이씨는 제19대 대선 선거기간 마치 준용씨의 대학원 동기 A씨가 "문 대통령이 준용씨의 취업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것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미지와 녹취를 꾸며 당 지도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친인척 B씨가 준용씨 대학원 동기 A씨인 척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중 기자 min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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