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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노무현 前 대통령 사위, 전기요금 소송서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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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인천지법 합의부서 첫 원고승소···곽상언 변호사 "원고승소 잇따를 가능성 높다"]

머니투데이

전기료 누진제 소송 12건을 대리수행하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사진=황국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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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과도한 전기요금을 징수했다"며 시민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줄 것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이유로 제기된 10여건의 소송 가운데 첫 승소사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 제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867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14년 8월 이후 전국에 걸쳐 제기된 12건의 소송 중 하나다. 한전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참가한 원고만 전국에 걸쳐 9300세대에 달한다. 이 12건의 전기료 누진제 소송은 모두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가 대리해 진행하고 있다. 곽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다.

원고들은 △한국전력이 과거 수십년에 걸쳐 가정용 전기에 부당하게 과중한 누진요율을 적용해 온 점 △전기요금과 누진요율을 규정한 약관이 국민들에게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강요하는 불공정약관이라는 점 △한전이 제대로 된 통보방식을 거치지 않은 채 약관변경을 통해 부당한 요금인상을 강요해왔다는 점 등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전기료 소송의 첫 1심판결은 원고패소로 결론이 났다. 올 2월에 이르기까지 광주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 등에서 나온 1심판결도 모두 원고패소였다. 지난해 폭염에 따른 전기료 폭탄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이 소송에 대한 관심도 높았으나 잇따른 패소로 분위기가 꺾이는 듯했다. 잇따른 패소판결로 일부 원고들이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곽 변호사는 재판규모가 커지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초기에 제기된 전기료 누진제 소송들은 국민들의 관심도 적고 소가(訴價)도 낮아 단독재판부, 즉 판사 1인에게 배정됐다. 부장판사 등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가 관할하는 사건에 비해 깊이있는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 때문에 곽 변호사도 일부러 이 소송을 전국 각지 법원에 분산해서 제기했다. 특정 법원의 판사 1인이 내놓은 판결이 나머지 원고 전부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해 이후 전기료 누진제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부터 새로 제기된 5건의 소송에는 적게는 1048세대에서 많게는 5368세대가 참여했다. 이 5건의 소송은 모두 전국 각급 지방법원의 합의부로 배정됐다. 이번 원고승소 판결을 내놓은 것도 인천지법 민사 합의부였다.

곽 변호사는 "합의부 사건 5건 중 인천지법에서 가장 먼저 판결이 나왔다"며 "아직 판결을 내지 않은 재판부들 중에서도 이번 인천지법 합의부 판결을 참조하겠노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곳이 많은 만큼 원고승소 낭보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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