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안에 포함된 담배소비세는 담배제조·수입업체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담배소비세는 과세 관청을 방문해 내야 했지만, 전국 최초로 ETAX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납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납세 의무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이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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