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맹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만 이뤄지면 본사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시정권고가 면제됐습니다.
하지만 본사가 실제 합의 사항을 제대로 안 지킬 거란 우려가 제기됐고. 개정안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본사가 합의 사항을 모두 지킨 경우에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해주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거래 종료 후 3년이 지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안 된 상태로 3년이 지나면 공정위 조사가 불가능했지만, 이젠 3년 내로 분쟁조정 신청만 돼 있다면, 언제든지 공정위가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