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연금법 대상자로 지정하고 심의한 뒤 인정하는 절차에 곧바로 착수했습니다.
당초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순직 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스승의 날을 맞아 순직을 인정하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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