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달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 일대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단속해 47개 업체에서 위반 행위 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폐유가 든 드럼통을 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사업장 안에서 태우거나 방진 시설 없이 가축 사료 원료 수천 톤을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에 적발된 업체들을 행정 처분하도록 했고, 위반 행위가 엄중한 19건은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에서 수사한 뒤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장착한 드론까지 시범 투입했습니다.
정유진[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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