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공익신고의 범위를 넓히고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등 5대 분야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만 공익신고로 분류됐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또 자신이 관여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형벌을 감면하는 필요적 책임감면제를 도입하고 공익신고자가 보복조치 등 불이익을 받는지 모니터링을 위해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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