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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기자수첩]최저임금위 독립성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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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번 주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4~6차 전체회의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연속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최저임금 합의안 도출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지난달부터 열린 제1·2차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지만 지난 15일 열린 제3차 회의에는 모든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 참석해 사실상 위원들 간 첫 상견례가 진행됐다.

당시 각 위원들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탐색전에 그쳤다면 27일부터 열리는 제4차 전원회의부터는 본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측도 법정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집중력을 높여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입장차는 좁히기 불가능해 보일만큼 크다. 노동계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면서도 급격한 인상이 불러올 파장을 우려한다. 급작스런 인상 결정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견뎌내지 못하고 줄폐업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절실한 과제다. 반면 재계의 우려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힘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동계가 어느때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배경에는 문재인정부의 친노동정책이 한몫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10%는 되야 한다고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결정된 금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대통령도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저임금위가 정치권이나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노사가 공존할 수 있는 선택을 해주길 기대한다. 그게 민주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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