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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공정위 '2001년 GSK-동아제약 불공정행위' 유사사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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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제약사들이 관행처럼 해오던 특허권 남용에 대해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29일 공정위는 제약사의 '역지불 합의'(pay-for-delay)와 같은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다국적 제약사 39개사, 국내 제약사 32개사다. 공정위는 특허심판·소송 등 특허분쟁 당사자 여부,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역지불 합의는 신약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너릭(복제약) 제조사에 시장 진입 포기를 조건으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불공정행위다. 동일한 효능의 값싼 복제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데도 제약사간의 불공정 합의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시키는 대표적인 경쟁제한 행위다. 오리지널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제너릭 제조사 동아제약 간의 지난 2011년 역지불합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과징금(52억원)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신봉삼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제약사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약분야 특허권 남용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0~2016년 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 관련 특허 출원, 계약 및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한다. 제약사간 특허분쟁 현황, 특허 분쟁 중 소취하, 합의, 중재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또 특허 라이선스 계약 등 제약사 간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현황도 조사 대상이다. 이달 중에 공정위에 관련 계약서 사본 등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봉삼 시장감시국장은 "제약·바이오 분야의 지재권 남용행위 감시 활동에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인지될 경우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고 했다.

지난 2011년 'GSK-동아제약 역지불합의 사건'은 제약업계의 대표적 불공정행위로 꼽힌다. 항구토제 '조프란'에 대한 신약 특허권자인 GSK는 동아제약이 1998년 9월 복제약 '온다론'을 출시하자 이듬해 10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사는 타협을 거쳐 2000년 4월 특허분쟁을 종결했다. 이때 동아제약은 출시한 온다론을 철수하고 향후 항구토제 시장 등에서 GSK와 경쟁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대신에 GSK는 동아제약에게 신약 판매권을 부여하면서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신봉삼 시장감시국장은 "항구토제 시장에서 저렴한 제네릭(온다론)이 퇴출되고, 경쟁의약품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쟁제한 효과 발생한 것이다. 소비자는 결국 고가의 신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신약 제약사와 복제약 제약사가 소비자 이익을 나눠먹는 결과"라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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