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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강아지 귀엽다" 위로 던졌다가 사망..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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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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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귀엽다며 위로 던졌다가 놓치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자정께 경희대 인근 회기동의 한 식당에서 강아지를 사망케 한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B씨가 기르는 강아지는 이날 C씨가 대신 맡아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날 회식이 잡혀 있었던 C씨는 강아지를 그냥 둘 수는 없다는 생각에 강아지를 데리고 회식에 참석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C씨가 회식 자리에서 어울리고 있던 사이 일행인 A씨가 몰래 강아지를 식당 밖으로 들고 나간 것이다. 이후 A씨는 귀엽다며 강아지를 눈높이에서 위로 던졌다 받는 행위를 반복했다. 하지만 술을 조금 마신 상태였던 A씨는 이 과정에서 강아지를 놓치면서 강아지가 그대로 땅으로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A씨는 C씨에게 강아지의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알린 뒤 함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으나 강아지는 병원에 가기도 전에 숨을 거뒀다. 당시 B씨와 C씨는 강아지가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알지도 못한 채 장례를 치렀으나 뒤늦게 목격자 진술로 강아지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단체 동물학대방지연합은 이번 사건을 동물학대로 보고 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달 8일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동물학대방지연합 우성훈 간사는 “아무리 장난이었다고 해도 머리 위로 그 아이(강아지)를 던져 받는 행위 자체를 이해할 수 없고, 결국 받지 못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동물보호법 제8조1항 위반(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며 “강아지가 죽은 뒤 며칠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B씨는 뒤늦게 사망 원인을 알고 우리 단체에 도움을 요청해왔다. 동물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텐데 보통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는 강아지를 괴롭히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머리 위로 높이 던진 적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동물보호법 구속요건에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어 법리적 검토를 해봐야 안다”며 “목격자들이 제출한 동영상에 당시 장면이 생생히 담겨 있어 목격자에 대한 대면조사는 하지 않았고 자세한 사항은 좀 더 수사를 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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