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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중소·벤처, 영업비밀 유출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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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들이 내·외부인의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616개 대·중소·중견·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근 5년간(2012~2016년)의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 조사결과, 모두 86개 기업(14%)이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했다. 기업 7곳 중 1곳이 영업비밀 유출 사례를 겪은 셈이다.

영업비밀 유출 기업가운데 47곳(54.7%)이 1차례 경험했으며, 2차례는 16곳(18.6%), 3차례는 6곳(15.1%)이었다. 6차례 이상도 5곳(5.8%)에 달했다.

영업비밀 유출은 대부분 기업 퇴직자 소행인 것으로 드러나 퇴직자 관리 대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한 86개 기업 중 70곳(81.4%)이 '내부인 소행', 33곳(38.4%)이 '외부인 소행'이라고 응답(복수)했다. 내부인 유형은 72.9%가 '퇴직자', 32.9%가 '평사원', 11.4%가 '임원'이라고 응답(복수)했다.

영업비밀 유출 방법은 서류를 빼내는 전통적인 방식 외에도 온라인·디지털 수단에 의한 유출 방식도 많았다. 영업비밀 유출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서류나 도면 절취(47.4%)', '이메일 등 인터넷 전송(44.2%)', '외장메모리 복사(34.9%)' 순으로 응답(복수)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중소·벤처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역량 및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전담부서 보유 비율은 13.7%로 대기업 30.5%에 비해 크게 낮았다. 외부자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 여부와 USB·PC 등의 사외반출 절차 수립 여부 등의 영업비밀 관리 수준도 모두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또한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는 치명적이지만 기업의 대응은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 규모는 기업 당 평균 21억원 수준인데 반해 대처방법은 '무대응 (41.2%)', '경고장 발송(30.2%)', '수사의뢰(23.3%)' 순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은 대부분 외부인 소행이었고, 최종 종착지는 중국과 일본계 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616곳 중 24곳(3.8%)이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했다. 유출 주체에 대해서는 24곳 중 19곳(79.2%)이 '외부인', 9곳(37.5%)이 '내부인'이라고 응답(복수)했다. 유출된 영업비밀을 제공받은 기업의 본사 위치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2.5%가 '중국', 20.7%가 '일본'이라고 답(복수)했다.

기업들은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징벌배상 도입 등 민사적·사법적 처벌 수위를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개선할 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64%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이어 32.6%가 '가처분 신청 요건 완화', 30.2%가 '손해배상액 산정방법론 개선', 25.6%가 '형사처벌의 실효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복수)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벤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실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영업비밀 전문가 컨설팅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형사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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