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2 (토)

하남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사업’ 연장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월 30일까지



[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오수봉)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사업’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26일 마감일(6월 7일)까지 신청된 약 550대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으나, 6월 30일까지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및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또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환경보호과(☏790-5284)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 및 조기폐차 접수처(☏1577-71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j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