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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충북대병원, 통상임금 집단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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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당 17억 지급하라" 판결

"특별복리후생비·정근·조제수당

복지포인트는 고정 임금 아니다"

[충청일보 박성진기자]충북대학교병원이 통상임금 집단소송에서 패해 직원들에게 17억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는 충북대병원 전ㆍ현직 직원 450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병원 직원들은 특별복리후생비, 정근수당, 급식 보조비, 체력 단련비, 교통 보조비, 특정 업무비, 조제수당, 복지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된 법정수당을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2015년 6월 제기했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2015년 초까지 임금 31억원이 미지급됐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이들 수당은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 또는 경비 보전을 위한 금전적인 지원에 불과해 소정의 근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재정적 부담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교통보조비, 특정업무비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따라 정기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특별복리후생비, 정근수당, 조제수당, 복지 포인트는 고정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특별복리후생비, 정근수당, 조제수당, 복지포인트는 일정액을 지급 받을 것이라 확정돼 있지 않아 고정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병원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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