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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새우 빼달란 요청 무시한 중국집 6700만원 손해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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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가람 기자]갑각류 알레르기를 앓는 손님의 ‘음식에 새우를 넣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중국집이 6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32세, 여)씨는 지난 2013년 9월 직장동료들과 함께 경기도 중국음식점을 찾았다. 평소 갑각류 알레르기를 앓는 A씨는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를 넣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짜장면을 먹다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발견해 이를 뱉어냈다. 이후 식사를 이어가다 또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고선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켰다.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져,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매우 작은 소리만 겨우 낼 수 있었다. 통역업에 종사하고 있던 A씨는 중국음식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했으나 새우를 발견한 뒤 식사를 이어간 A씨의 일부 과실이 인정돼 60%로 보상금이 제한됐다.

수원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권)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음식에 새우를 비롯한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건 음식을 제공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장가람 기자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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