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똥·오줌 못 가려 5분 동안 팼다” 강아지 학대 영상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에게 손찌검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에서 퍼지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단체 케어에 따르면 24일 한 애견분양 인터넷 카페에는 한 남성이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와 보스턴테리어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 메신저로 전달한 대화창 캡처 화면이 여러 장 올라왔다.

이 남성은 학대 영상을 올린 뒤 “똥, 오줌을 아직도 못가려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5분 동안 팼다”며 “10만원짜리였으면 벌써 죽였는데 100만원 넘게 사서 차마 못 죽이고 있다. 내일부터 굶기겠다"고 말했다.

대화를 한 이후 약 1시간 뒤 이 남성은 강아지를 처분하겠다며 애견분양 인터넷 카페에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분양합니다', 'AA급 보스턴테리어 암컷 130만원에 분양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면서 링크를 공유했다. 현재 이 게시글은 카페에서 삭제됐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케어에 제보했고 케어는 판매자 이모씨를 동물학대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이 남성이 과거에도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 햄스터 등을 애완동물로 키우다가 학대해 죽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례가 많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살아있는 동물에 신체적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주거나 굶기는 등 학대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에 등록된 동물 보호 단체, 언론기관은 동물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 학대 제보 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