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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부산시는 지하상가 분쟁 `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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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뉴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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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상가 권리금 폐지로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하상가 처리 전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산시는 법 원칙을 앞세워 임차인의 권리금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전역 6개 지하상가 1400개 점포를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오는 12월 진구 서면 롯데지하상가에 있는 29개 점포도 시설공단으로 관리권이 넘어올 예정이어서 부산의 모든 지하상가는 공단이 관리·운영을 맡게 된다.

부산은 이렇게 공단이 모든 지하상가를 관리하면서 강력하게 원칙과 법을 지키고 효율적으로 상가를 운영해 결국 상인들에게 이익이 되면서 점포 양수·양도, 권리금 문제 등을 해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원래 시 소유 지하상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임차권 양도·양수가 안 되게 돼 있다"며 "그러나 서울에선 상인들의 거센 요구로 조례에 일부 양도·양수를 허용해준 게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달 초 임차권 양수·양도를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차권 양수·양도 허용 조례가 상위 법령 위반이라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이 있었고, 감사원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부산에서도 점포 양수·양도를 허용해 달라고 상인들이 아직까지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갈등도 많았지만 부산시와 공단이 끝까지 법과 원칙을 고수해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별도 법인인 상인회가 점포를 위탁·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일부 점포주가 자기 돈을 들여 리모델링하고 그런 추가 비용 때문에 권리금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부산은 공단에서 상인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덜 들어간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다"고 말했다.

부산은 시설공단이 모든 지하상가를 관리·운영하고 부산시 예산을 반영해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 상인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이 없고, 시설물 관리도 훨씬 효율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옛 대현프리몰(서면지하상가)의 운영권이 33년 만에 부산시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종전 일부 상인이 권리금을 인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진통이 많았다"며 "그러나 부산시 예산으로 안전 시설을 확장하고 낡은 화장실 등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는 등 장점이 더 많아지다 보니 결국 상인들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년간 200억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전면 리모델링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상권도 살아나 결과적으로 상인들도 이익"이라며 "점포당 평균 임대료도 연간 2000만원 안팎으로 과거 민간이 운영할 때보다 300만~500만원가량 줄었고 관리비도 30%가량 덜 나와 상인들 부담도 줄었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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