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차보증금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전국 최초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만 20~39세 청년 중 직장 재직 기간 5년 이내의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시는 청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 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해 상담 인력을 대폭 늘렸다. 각 지역의 주거복지센터나 다산콜센터를 통하면 담당 직원과 상담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기존 직접 방문이나 우편 접수 없이 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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