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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전교조 위원장 출신 정진후 "자사고 '일괄폐지'는 망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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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전의원, 3단계 폐지론 제시…'입시일정 통합-일반고 전환-근거법 폐지'

연합뉴스

정진후 전 정의원 원내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정진후 전 정의당 의원이 25일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과 관련해 "일괄 폐지 선언은 교육개혁 기회를 날려버리는 망발이 될 수 있다"며 3단계 폐지론을 제안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발표한 '특권교육 폐지를 위한 제안'에서 "외고나 자사고가 본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학원화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사교육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자 비정상 교육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교육 적폐 중 첫손가락에 꼽아도 손색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4년 기준 수능 응시자의 10%에 불과한 자사고·특목고 학생들이 서울대 신입생의 48%를 차지한 점은 그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기득권 파괴에는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 적폐의 뿌리를 들어내는 과정은 정교해야 한다"며 "일괄 폐지 발언은 반발을 조직화함으로써 오히려 교육개혁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고교 입시 일정 통합, 재지정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 외고·자사고 설립 근거 법률 폐지 등 3단계 폐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전·후기로 나뉜 고교 입시를 통합해 외고·자사고 지원자를 추첨으로 뽑고 불합격한 학생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원이 부족한 학교에 배정하면 공정성을 해치는 큰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9∼2020년 거의 모든 외고·자사고가 법에 따른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며 "교육감은 엄정한 평가를 통해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됐는지 평가해 기준 이하면 지정을 취소하고, 교육부는 재심사를 위한 엄정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외고·자사고·국제고가 목표하는 교육은 자율성을 강화해 다양한 교육여건을 만들면 일반학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외고·자사고의 설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폐지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 공교육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의 이런 주장은 진보성향 교육감들과 전교조가 한목소리로 일괄 폐지를 거론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정 전 의원은 "새 정부의 교육공약만 제시된 채 장관 지명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일부 교육감들의 일괄 폐지 발언이 불필요한 논쟁만 키우고 있다"며 "교육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줄이는 쪽으로 폐지를 추진하자는 뜻으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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