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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인천시, 상습체납차량·무적·대포차량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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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번호판 영치·명단 공개·형사고발 등 조치 방침

뉴스1

상습체납차량 단속중인 모습.(사진제공=인천시).2017.06.25.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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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문한기 기자 = 인천시는 오는 27일 상습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한국도로공사와 인천지방경찰청과 함께 나서는 이번 단속은 지방세와 고소도로 통행료 등을 내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2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경우 적발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무적차량이나 대포차에 대해서는 적발시 영치는 물론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적극 활용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hangi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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