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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충남도, 연탄바우처 사업 대상가구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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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1) 심영석 기자 = 충남도는 올해 연탄바우처 사업 대상가구 선정을 위해 다음달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연탄바우처는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 향상 및 무연탄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도내 50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소외계층 등 저소득 가구 중 연탄보일러를 사용해 난방을 하는 가구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연탄 쿠폰을 지원받게 되는데, 연탄 공장이나 직매점에 배달을 요청하면 쿠폰 가격만큼 연탄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연탄 쿠폰은 1가구당 2매씩으로, 교환 가능한 연탄 수는 약 400장 가량이며, 가구당 하루 평균 4장의 연탄을 사용한다고 볼 때, 약 100일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yssim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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