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강원상품권 조례 상위법 위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당 지급ㆍ관급공사 계약 시

상품권 지급 권장 조항 법령 위반”

행자부, 강원도에 조례개정 등 요구
한국일보

지역자본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강원도가 올해부터 유통하고 있는 강원상품권. 강원도 제공


지역자본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강원도가 유통하는 강원상품권 발행 근거인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는 등 부적정하다는 정부 감사결과가 나왔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공개한 2016년도 강원도 정부 합동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강원도는 관련 조례에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조항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봉급과 각종 수당을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한 공무원 보수규정(제18조)과 지방재정법(제70조)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정부는 또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과 행사ㆍ민간보조금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지방자치법(제22조)과 지방계약법(제6조), 행정규제 기본법(제4조)의 목적과 취지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비록 조례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관급공사 입찰공고ㆍ계약체결 시 상품권 구매 동의서 등과 같인 특정한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 이후 집행단계에서 조례를 근거로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강원도가 농협을 강원상품권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한 절차도 공모,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강원도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조례를 개정할 것과 상품권 판매대행 기간 선정 시 공모과정 등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