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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부동산처럼 어선도 중개업 등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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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전남도, 교육생 200명 선착순 모집

뉴스1

부두에 정박해 있는 선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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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도는 28일부터 '어선중개업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7월24일부터 4일간 제1회 어선중개업자 무료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어선중개업은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어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어업허가 권리금이나 선박 매매대금 편취 등 불법, 불공정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 어선법을 개정해 '어선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했다.

전남도는 어선중개업자 등록을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등 3개 과목을 24시간 동안 교육하고 평가를 실시해 교육 이수 자격을 최종 부여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7월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어선 거래 전용 홈페이지(www.어선거래.kr)나 선박안전기술공단(본부) 우편접수를 통해 선착순 200명만 받는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선중개업 등록은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증서, 교육이수증, 사무실 건축물대장을 갖춰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에 하면 된다.

장용칠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최초로 배출되는 제1기 어선중개업자들이 공정한 어선거래시장의 파수꾼이 돼주길 기대하며, 어선거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r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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