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빛공해 방지 위해 7~12월 ‘옥외조명 실태조사’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해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여부 점검
상업적 목적이나 도시미관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인공조명이 과도한 빛을 방사해 빛공해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
수면방해, 생활불편, 운전자 눈부심 등 빛공해와 관련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2015년 76건, 2016년 98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송파구는 옥외조명의 체계적인 관리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구 전역의 ▲장식조명(건축물, 시설물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설치된 조명) ▲광고조명(허가받은 옥외광고물) ▲공간조명(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해 도로, 인도, 공원 등을 비추는 조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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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업체에 의뢰해 현장조사를 하며, 조명별 설치년도와 위치, 높이와 광원, 조명의 조도·휘도를 측정하여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시 전역을 1~4종으로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제1종(빛공해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제2종(빛공해가 농림수산업의 및 동·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제3종(빛공해가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제4종(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 나뉘며, 종별 빛방사 허용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구는 이번 옥외조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검사 등 관리계획을 수립,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따라 과도한 조명사용을 제한하고 종별 기준을 준수하도록 이행명령 하는 등 빛공해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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