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통신비 절감] ②이통3사,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발표에 "행정소송도 불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가 현행 20%인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25%로 올리기로 했지만, 이통3사는 정부의 자의적 시장 개입이 위법이라며 집단 반발 중이다. 최악의 경우 행정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IT조선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위는 22일 선택약정할인율을 높이는 등 내용을 담은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요금할인율이 오르면 기존 4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월 2000원을 추가로 할인받고,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통신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무제한 상품 중 하나인 월정액 6만5890원 요금제 가입자는 매달 4만9420원만 내면 되며, 음성무제한 상품인 월 3만2890원 요금제 이용료는 2만4670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약 2개월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국정위는 국민 부담 경감과 통신 업계의 5G 투자 여력 등을 모두 고려해 이번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통신사별 통신비 구성 요소를 파악한 결과 이통사가 5% 추가 할인을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국정위의 발표에 집단 반발했다.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 수단으로 할인율을 손대는 것이 단통법 시행의 취지를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의 선택약정할인 관련 고시는 스마트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장기 사용 고객의 통신료를 깎아주기 위해 시행됐다. 이를 전 국민의 가계통신비 인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통사의 매출이 대폭 줄어드는 것도 할인율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할인율이 5%포인트 오르면 연간 3200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선택약정 가입자 비율까지 늘면 손실액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대신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오르고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비중이 30%로 늘면, 이통3사의 연간 매출은 5000억원 줄어든다. 만약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비중이 50%로 늘어나면 매출은 1조7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21일 대형 로펌에 새 정부가 강행 중인 요금할인율 인상안 관련 위법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는 법률 자문 결과 검토를 거쳐 서울 행정법원에 '단통법 위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단말기 유통과 관련한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라며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제도가 아닌데 이렇게 이용되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IT조선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