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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개호 위원장 “선택약정할인, 미래부가 5% 조정가능하다”..통신사와 같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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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미래부 장관 할인율 폭 잘못 설명

발언 실수라고 하기에는 전문성 부족 지적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의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정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단통법 고시로)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 (미래부 장관이) 조정하는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게 현행법(단통법) 취지나 고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하지만 이 발언은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선택약정할인율 향상이 고시 위반이라는 논리와 같아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해당 고시에 대해 5%p 가감으로, 통신사들은 5% 가감으로 해석하는데, 통신비 인하 정책을 만들었던 경제2분과 위원장도 5%가감으로 발언했기 때문이다.

단순한 발언 실수라고 하기에는 해당 사항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국정위가 50일 만에 통신비 인하 정책을 지나치게 서둘러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개호 위원장은 통신사들의 행정소송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5% 할인율 추가와 더불어서 통신업계에서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그 점에 대해 사전에 미래부와 협의했다. 미래부는 통신사별로 통신비 구성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5% 정도가 추가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봤다. 취지가 국민 부담 경감과 향후 통신업계의 5세대 투자 여력을 같이 고려한 것이다. 충분히 양자를 고려하고 검토했다”고 말했다.

김정우 자문위원도 “약정할인율 인상은 2년 전에도 했었다”면서 “12%에서 20%로 올릴때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 현재 상황에서 기본료 폐지보다 약정할인율 상향이 국민에게 더 큰 후생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역으로 사업자 분들의 이견은 그만큼 통신 소비자의 편익이 크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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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고시에 ‘선정된 할인율에 추가적으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감해 산정한다’는 것을 5%p냐, 5%냐 어떻게 해석하는 가가 중요한 이유는 미래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할인율 상향 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미래부처럼 5%p 가감으로 해석해야 25% 할인율 상향이 가능해진다. 통신사 주장처럼 5% 가감으로 해석하면 25% 상향은 미래부의 재량권 남용이자, 단통법 위반이 된다.

한편 국정위는 선택약정할인율이 오르면 위약금도 오르는 문제와, 과도한 할인율 상향으로 통신사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적게 주거나 아예 없앨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선택약정할인율이 오르면 위약금이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국정위 부위원장)은 “3사가 과점 상태다. 그간 충분하기 이익들을 누려왔다. 만약 할인율을 상향조정해서 감소하는 이익에 대해 다른 꼼수를 취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고시를 기반으로 할인율을 또 올릴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아직은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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