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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
음성 한우협회 민원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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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간에도 입장차… 처리 불투명

남궁유 의원, 수정 발의할지 주목

[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 오는 23일까지 이어지는 음성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 '음성군 가축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음성군 한우협회는 기존 조례를 고수해 달라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21일 경찰에 집회신고를 한 뒤 군청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일부 군의원들도 한우협회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해 다음 기회에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의 규제 강화로 인해 밀려드는 축사 건축신고를 신속히 막아보려는 군이 난감해 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소?젖소?말?사슴?양 200m, 닭?오리 500m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800m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없던 산양과 메추리를 포함해 돼지?개의 경우처럼 축종에 관계없이 7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주거밀집지역 등에서 800m 거리 이상 떨어져 축사를 운영토록 하는게 골자다.

20일 익명을 요구한 한 음성군 사회단체장은 "말없는 찬성 다수 주민들을 무시하는 이기주의적 처사"라며 "기존 축사는 유지되고 증축할 수 있는데도 축사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상정 의원은 "800m로 늘리면(축사 신축을 못하는 지역이) 90%인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한 조치 아닌가"라면서 "한우협회 의견을 미반영 한 것을 설명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창규 의장은 "나도 축사를 운영한다"면서 "기존 축사의 20% 증축 가능을 40%로 확대하면 절충안이 될 것 같다"고 제시해 묘안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한우협회와 일부 군의원들의 입장에 따라 이번 회기 내 처리는 안개속이다.

김명길 한우협회장은 "군과 몇 차례 대화했는데 우리를 무시했다"면서 "협회는 원래 조례대로 고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시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한우는 다른 축종에 비해 오염이 거의 없는데 똑 같이 취급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 등은 이미 강화됐고 인근 지자체도 확대 강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하루빨리 개정돼야 축사 신축을 막고 오히려 기존 축농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궁유 의원이 수정발의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군이 안건을 수정하려면 20일 가량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되지만 의원 수정발의는 본회의장에서 즉시 가능하다.

김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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