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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정유라 영장 기각' 권순호 판사, 과거 우병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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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밤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차 구속영장에 새로 추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정씨의 그간 행위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볼 때 구속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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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심사는 두번째도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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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차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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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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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뒤인 4월 15일에는 세관장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최씨의 측근 고영태씨를 구속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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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권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당일 태극기 집회를 폭력시위로 주최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고씨와 비슷한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부산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나온 권 부장판사는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맡다 올해 2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났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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